8일 민간 인·허가 건설현장 지도·감독 당부 간담회 개최

8일 영상으로 열린 ‘건설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간담회’ 에서 익산국토청건설안전과장이 참석자들과 ‘건설재해로부터 안전한 호남 만들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사매거진/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성진)과 국토안전관리원(호남지사장 서영운)은 건설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인·허가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를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호남권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안전 정책의 방향, 건설재해 현황, 안전관리 추진방안 공유, 관계 법령 및 지침 전파 등을 통해 지자체에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익산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은 호남권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허가기관 담당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청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금년도 호남권 건설현장 7,500여개소 중 622개소(8.3%)를 점검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2,000개소 이상을 점검하는 등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공사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50억 미만 민간 소규모 건축현장 및 가시설, 건설기계 사용 현장 등 위험공종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21.4월까지 40 → 109개소)하고,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의 실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도하기 위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익산청은 근로자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Safety Call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점검 시 근로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포스터와 현수막, 관계법령 및 지침을 알기쉽게 정리한 핸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민간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건설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안전관리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리 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 중인 민간 소규모 점검 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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