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센터' 연중 운영
비상구확보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남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대형 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불법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와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및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면 현장 확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위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화재발생 시 비상구가 막혀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 없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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