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규모에 따라 2023년 4월 17일까지 단계적 선임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선임 신고

경남도청내 조형물.(사진_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 경상남도는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2023년 4월 17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 등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고 임시등급 자격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유지관리자 자격,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자본금(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 △장비(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개)를 모두 갖추고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외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시군은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민원사무를 본격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대상 건축물 관리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해 달라”며, “경남도도 유지관리자 선임 등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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