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에게서 26년전 증여받은 토지여서 불법매입한 사례와 달라

- 외지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소유만 하면 불법이 되는 농지법 적용 대상 아냐

-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서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 악의적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

김성환 의원

 

[시사매거진]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노원구 병)은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4월 1일 보도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배타고 40분인데 ‘주말농장’?.. 확인은 말로만”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 현황과 문제점을 보도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례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농지법 위반사례 등과 묶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에 언급된 김성환 의원의 거문도 토지는 26년 전인 1995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김의원은 거문도 태생이고, 현재도 모친이 거문도에 거주하고 있어 개발차익을 노린 외지인 매입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해당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구분되어 농지이긴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연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토지를 마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어 문제라는 뉘앙스로 보도해 언론으로서 역할을 망각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지역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지역에서 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언론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김성환 의원은 MBC로부터 해당 토지에 관해 수차례 질의를 받았고, 그때마다 ‘증여된 땅이어서 위법적으로 취득한 땅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가족이 수십년간 지내온 곳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취득과정도 투명하고, 국립공원 안에 위치해 개발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해당 토지는 매매하고 싶어도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고,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매수 의뢰조차 없는 토지다.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쯤 거의 그냥 정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언급한 것도 이를 고려한 답변이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김의원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민들이 곡해하도록 만든 해당 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잘못된 취재와 보도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낳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추후에 유사한 사례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자들의 취재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점검해주길 MBC에 요청했다. 김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편집된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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