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통질서 확립이 먼저 되어야

▲ 이명칭 분석결과 및 개선율

[시사매거진]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은 일(一)품종 이(異)명칭 품종에 대한 1차 단속 결과 조사대상 종자의 대부분이 판매중지 되거나 시정조치 됐다고 발표했다.

종자원은 불법불량 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신품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대책을 작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되어 시장을 혼동시키는 이(異)명칭 관행은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신 요소로 꼽혀 왔다.

또한, 유전자원의 도용과 해외 채종지 원종(原種) 유출 등으로 저가 복제품종이 유통되는 점도 종자산업 발전과 종자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번 유통질서 확립 과정에서 종자원은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하여 이명칭이 의심스러운 품종들을 비교적 단기간에 가려내어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었다.

현재 종자원은 27종 작물 4,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등 종자유통관리에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검정된 의심품종들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품종이 판매신고를 자진취하 하는 등 83%의 해결률을 보여 불법 종자유통 관행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냈다.

종자원에서는 나머지 품종들에 대해서 재배시험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위반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법 유통행태에 대한 정부의 개선의지를 꾸준히 설득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종자원에서는 이번에 제외된 품종들에 대해서도 현재 DNA 검정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오병석 원장은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실한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불법 유통관행들을 시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종자시장에 대한 정화 노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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