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4월 말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사진은 곡성군청사 전경.(사진_주수익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4월 말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올해 4월 30일까지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국법인이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지만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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