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의무화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29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발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대다수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또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실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의 대표발의하고 이용우, 김민철, 박홍근, 민형배, 오영환, 최종윤, 양정숙,윤영덕, 이용선, 노웅래, 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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