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공익직접지불사업 4월부터 2달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1004섬 신안군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사진_신안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1004섬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사업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소농직불금(120만원 정액지급)과 면적직불금(구간별 지급단가 적용 지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주민등록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미만이여야 된다.

또한 대상자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농가 내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총 4천5백만원 미만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되고 진흥구역 논·밭, 비 진흥구역 논, 비 진흥구역 밭, 3분류로 나눠 1ha당 1백만원부터 205만원까지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금년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261억4천3백만원(14,954ha, 9,618호)으로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대비 약 120억원이 증액되어 매년 11월 ~ 12월 경 지급되며, 관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영농폐기물(농약병, 폐비닐 수거) 안전처리 등 각종 준수사항이 조건으로 되어있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약과 비료 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공익가치를 향상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준수사항 불이행 시 해당농가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여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농·어업경영체 전수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영체를 등록한 적격농가 모두가 공익직불제 사업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특히, 공익직불제사업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관내 대상 농가들이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수사항 이행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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