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손해, 신체사고 등 대인·대물보상 … 지역 농협 연중 신청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기계 작업 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농가에 독려하고 나섰다.(사진_나주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기계 작업 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농가에 독려하고 나섰다. 

26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농기계 종합보험은 추락·화재·침수 등에 따른 농기계 손해, 신체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을 배상을 보장한다.

시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보험료 총액의 80%(국비50%, 지방비3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농약분무차량,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로 총 12개 기종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농기계를 소유한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관내 모든 농협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농가는 가입일로부터 1년 간 ‘농기계 1대 당 1개 계약’ 체결을 통해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농가는 가입 시 보험료 총액의 20%만 부담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2020년 000농가, 농기계 1726대에 대한 보험료 9억7000만원의 자부담분(30%) 1억1000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데 이어 이번 주 안으로 미지급 892농가에 1억4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농기계 침수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다시면 지역 농가에서 보험 가입 혜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재해·사고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가급적 영농철 이전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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