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고한 희생정신 기리는 개정법안 국회 통과…기념일 3월 19일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목포소방서의 목포의용소방대 발원기념비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1958년 ‘소방법’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기념일을 정했으며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국 9만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에선 1만 1천34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재난현장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지원, 수혜지역 봉사활동 및 헌혈운동 동참 등 연 2만 2천872명이 5천426회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방활동 보조를 하다 희생된 대원도 많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날을 제정하게 돼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과 함께 지역 안전의 믿음직한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 발자취
○ 1915년 6월 23일 소방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규인「소방조 규칙」을 조선총독부령 제65호로 제정 공포
   * 소방위 : 고향의 안전을 위해 각 지방 청년들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 조직
○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방공법 규칙을 제정·공포(의용소방대 해체 후 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방단으로 설치·통합)
○ 1945년 광복 후 경방단 해체, 시·도별로 소방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각 시·도 별 소방대 조직
 ○ 1953년 방공단 해체 후 1954년 1월 전국적 의용소방대를 발대
 ○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소방법」제정시「의용소방대의 설치 규정」마련
 ○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소방법」개정시 의용소방대 시시·읍․면 설치, 동법 제66조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 제정
 ○ 1986년 12월 26일 의용소방대 임용권을 소방서장 및 읍·면장에서 시장·군수로 격상
 ○ 1991년 12월 17일 의용소방대를 광역체제로 개편하여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통일
 ○ 2014년 1월 28일(시행‘14. 7. 29.)「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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