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한다. 사진은 화순군청사 전경.(사진_화순군)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4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다.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화폐(화순사랑상품권)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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