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에게 연 최대 300만원 상당 현금·물품 지급

사진은 순천소방서 서장 하수철이다.(사진_순천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늘고 있다.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 107만건(2011년) → 957만건(2020년)] 소방청의 ‘119신고’,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등 시민들이 간단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여 민관 공동감시 체계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연중 운영하며,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 이상 7개 대상이 해당된다.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순천소방서 홈페이지 등 형식 제한없이 신고 가능하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최초 신고시에는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보완사항 발생 시 조치명령, 과태료·벌금 부과, 소방특별조사반 불시단속, 중점시설 안전전컨설팅, 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합동소방훈련 등을 통해 관내 건축물 소방시설 관리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관내 대상물이 많아(6,065개소) 시민들의 제보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상구의 경우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개방된 상태로 사용할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가 상층부로 급속히 진행하게 된다. 한 개의 층에서 끝날 화재가 전층으로 확대되고, 윗층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를 할 수 있음에도 피난대피로가 화염과 연기로 인해 차단되어 인명·재산피해를 키우게 된다.

소방시설은 수도·전기·가스시설과 같이 필수 시설임을 인지하여 기능이상이 발생할 시 즉시 조치하여한다. 그럼에도 관계자가 비용발생이 부담되어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유지한다면 건물관계인 뿐만 아니라 건물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불법행위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순천·구례 주민여러분의 사적인 정(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잠시 접어두시고, 생태·자연도시 순천시 구례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통합감시 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민관 공동감시 체계 정착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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