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수상구조법에 의거 조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산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분기 수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_완도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5일 수상구조법에 의거 조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산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분기 수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도상(통신) 훈련으로 진행되었으며, 불시에 실시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역구조본부 가동을 통한 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실종자 등 인명피해 발생 대비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 세력 상황에 따른 대응역량을 점검했다.

훈련상황은 낚시어선과 화물선 충돌․침수로 설정하여 봄철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였고 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와 선박예인까지 세부 훈련 절차에 따라 세력별․개인별 임무를 숙달하였으며, 상황종료 후에는 대응 세력들과 함께 피드백하고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영호 경비구조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를 위해 이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