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신설

- 이 의원,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

이종배 의원

 

[시사매거진]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일삼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자, 이종배의원은 지난 11일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회의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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