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법률과 시행령만 법이다···부칙 경과규정 인정 안 해
-유족 측, 부칙은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할 때, 반듯이 명문화 하는 것
-전북도청 법률 유권해석 권한 없어 임의 판단은 재량권 벗어난 것,

사진=전북도청 회신문서

[시사매거진/전북] 한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이 64년 만에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전북도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두 번 죽이고 있어 논란이다.

고 안창열(남·당시 42세)씨는 전북 순창경찰서 소속 경리담당으로 재직하다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순직하였으나 순창경찰서는 불상연도에 전남 광주시 남동에 소재한 k병원에서 파상풍으로 입원·치료 중 1957년6월31일 15:10경에 사망한 병사자로 처리했다.

하진만 유족 안기환(당시, 3세)씨는 2016년10월경부터 아버지인 고 안경사의 사망 일자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사망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하여 2017년3월21일경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고 같은 병원에서 순직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경찰이 망인의 순직사실을 허위로 기록하여 유족들이 원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후 안씨는 순창경찰서와 전북지방경철청을 상대로 고 안경사의 사망원인을 바로잡아 달라고 끈질기게 청구하여 2020년7월27일, 전북경찰청은 순직경위가 아닌 공무상 순직한 것으로 정정하고 추서(1계급 승진)확인서를 교부했다.

이보다 앞선 1975년5월19일, 당시 총무처(현 인사혁신처) 등은 18년 만에 고 안경사가 공무상재해로 사망한 순직공무원이라고 심의·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총무처 등으로부터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거나 수령한 사실도, 순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전북경찰청의 결정은 총무처가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지 45년 만에서야 순직경찰로 확인한 것이다.

당시 국가공무원법(1950.3.3. 법률 제103호) 제26조에는‘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때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경찰원호법(법률 제402호 1956.10.25.) 제9조에는‘생계부조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후 이법은 법률 제758호로 폐지되었고, 군사원호보상법에 흡수·통합되어 규율을 받다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의‘국가유공자법’이 되었다.
 
또,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03호 1951.6.2.) 제2조 및 제3조제1항 단서에는‘원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도지사(지방장관)가 행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유족의 신청 없이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제1항에는 ’장의비는 1인당 2만원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세칙(사회부령 제6호 1951.7.6. 제정) 제3조제1항에는 ’행정기관은 원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의 신청이 없어도 제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433호 1963.11.1.) 부칙 제2조에는‘이 법 시행당시 유족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유족부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경과규정이 있고, 같은 법률 제2354호(1972.12.6.) 부칙 제5조에는‘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법률 제9905호(2009.12.31.) 부칙 제7조제1항에는‘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고, 이 규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 안씨는 1월26일, 고 안경사의 순직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순창군청을 경유하여 전라북도청에 청구했다. 하지만 전북도청은 장의비 지급을 결정하자, 안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전북도청은 또다시 거절했다.


전북도청이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살펴보면‘당시 경찰원호법은 1962년11월1일에 폐지되었고, 시행령은 2019년1월29일에 폐지 되었으나,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도지사가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처분하면서, 불복방법 이나 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민원처리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위반했다.

앞서, 유족 A씨는 지난 2월19일, 전북도청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1차 처분의 부당성을 항의한 바 있고, 문서작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령을 잘 살펴 민원처리법에 부합되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령의 이해는 차치하고 민원처리법을 위반하는 처분을 하고 말았다.

도청이 불가로 판단한 근거가 경찰원호법과 시행령만이 법령에 포함되고 세칙(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법령의 폐지 및 재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정행위다.

전북도청은 관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음에도 법령에 의한 유족의 장의비 지급청구를 법령의 유권해석도 받아보지 않고 과장전결로 지급불가 처분한 행위는‘민원처리법’위반과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또다시 유족이 이의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순직경찰관의 억울함이 48년 만에 밝혀졌지만 전북도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송하진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새 시대 새 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