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삶터 신청 하루 만에 '총알' 선정···시장 측근이라 가능했을 것 주변 평가
-남원경찰, 김씨가 남원시 기망했다 결론내고 인지수사 안 해 수사미진 오해 자초
-귀농청년들(지구인) 사기피해, 원인 제공자 남원시로 밝혀져···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사진=수사기록 캡처

[시사매거진/전북] 남원시로 귀농한 청년들이 남원시귀농귀촌지원센터장의 사기로 인해 10억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남원시에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지구인) 남원시귀농귀촌지원센터장인 김00과 김00, 오00을 사기 등 3가지 죄목으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항고에 이은 재청신청도 기각됐다.

남원지청은 2018.5.28.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 이유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와 같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처분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불기소 이유를 달았다.

남원경찰의 수사 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00(귀농귀촌센터장)은 이백면 남계리 519-1 일원의 부지를 2015.6.24.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을 허위로 작성한 문서로 신청하여 남원시 공무원을 기망하였고, 결국 제출한 서류만 믿고 기망당한 공무원은 2015.10.6. 4700만원 상당을 투입하여 기반조성 공사를 실행했다. 결국 김씨는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결과가 됐다.

김씨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신청서에 시 공무원이 속아, 예산을 투입하여 김씨에게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김씨가 남원시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럼에도 과연 남원시 담당공무원이 그 정도 문서에 속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김씨가 제출한 신청서의 허위여부는 의외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신청인들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느냐, 불가능 하다. ’토지승락서’마저 부실하니 속은 것이 아닌 속아준 것으로 소위 '짜고 친 고스톱' 처럼 보인다.

둘째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2015.6.27. 건축사 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는 보고서다. 사진 속 인물을 어떤 인물인지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 중 박씨라는 여성이 지원센터 관계자라는 의혹이 있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을 확인했다는 근거는 보고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씨가 2015.6.24. 동 부지에 소규모 삶터를 조성하겠다고 남원시에 신청하자 시 담당공무원은 다음날인 25일에 대상자로 선정했다. 단 하루만에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무슨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그야말로 '전광석화' 처럼 처리했다. 특히, 신청인들과 간담회는 사업선정 3일후인 27일, 시청도 아닌 건축사 사무소에서 했다. 김씨가 기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김씨와 작당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가 남원시 공무원을 기망했다고 인지하고도 인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또,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수사미진 또는 부실수사 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남원시는 더 큰 문제다. 신청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 예산을 집행한 것도 모자라 신청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귀농청년들(지구인)이 김씨 소개로 이 부지를 구입하게 하여 10억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한 첫번째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남원시는 김씨를 사기 혐의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어야 했다. 최소한 조성사업에 투입된 혈세는 회수했어야 한다. 김씨가 남원시 공무원을 기망하여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데 공무원은 이를 방기하고 있는지 이환주 시장은 해명해야 한다.

남원경찰 또한 김씨가 행정청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특정하고도 왜 묵인하는 등 부실수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해 또다른 의혹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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