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중국어선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조사 예정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고 20일 밝혔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저인망 중국어선 A호(50톤, 석도 선적, 승선원 5명) 1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중국 석도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허가 없이 조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서해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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