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원법에 따라 공개의무 있다.
-감사실은 귀농귀촌 멘토자가 부당 수급한 예산을 회수하고 고발해야.
-감사실은 이환주 시장에게 관계 공무원 징계를 요구해야.

사진=청렴 캠페인 이미지

[시사매거진/전북] 남원시 행정피해자연대는 최근, 귀농귀촌인 멘토링 사업 감사결과 공개를 남원시에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앞서 행정피해자연대 관계자는 감사실 강00 주무관에게 귀농귀촌인 멘토링(mentoring)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을 알아볼 요량으로 통화를 했으나 강 주무관의 안하무인 식 민원응대에 충격을 받았다며 알려왔다.

행정피해자연대 관계자가 보내온 통화 내용에 의하면 강 주무관이 민원을 대하는 발언은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민원의 핵심은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을 줄 요량으로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이다. 이 사업은 멘토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남원시가 지급한다. 하지만 A씨는 귀농한 청년들(지구인)을 상담하지 않고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사업비를 수령했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고, 남원시가 감사를 했으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또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민원인은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다. 이를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강 주무관은 ”법령에 대한 해석도 서면으로 하겠다. 정보공개청구해라 국민권익위에 하던지 거기에 따라 답변을 하겠다“고 했다.

민원인이 재차 법령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강 주문관은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듣고자하면 국민권위이든 서면으로 해라고 답변했다. 강 주무관의 답변에 대해 공개해도 되느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강 주무관이 거절한다 하자 민원인은 공무 중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 직위성명 및 내용의 공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 주무관은 “아우 선생님 변호사여? 선생님 변호사여?”라며 반말을 한 후, 뭐하시는 분이냐고 수차례 질문을 했다.

또, 서면으로 질문하라는 강 주무관의 말을 공개해도 되느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분명하게 거절한다며 수차례 거절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원인은 구두 민원에도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서의 공식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차례 서면으로 신청하라면서 다른 일로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먼저,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을 살펴보자,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원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와 구술 및 전화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 주무관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 또한,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답변을 받을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했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답변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위반했으며, 민원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해라, 국민권익위이에 해라, 서면으로 하라고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강 주무관이 민원에 대해 즉답이 어려울 경우 양해를 구하고 접수한 후, 처리 소요기간과 절차 등에 대해 고지했어야 했다.

민원인의 전화 민원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감사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매우 단순한 질문이다. 남원시가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민원이 제기된 멘토일지는 허위가 아닌 제대로 정리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다(불비했다)고 판단한 것‘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다.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은 단체장이라 해서 임의로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없고, 장기근속 방안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감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의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원법 또한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변상 책임을 판정해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해야 하며,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감사의 부실은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나라 청렴도가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권인 38위인 원인이기도 하다. 이환주 시장이 주민에게 반말한 것을 두고 주민이 사과를 요구하고,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반말과 부적절한 언행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곱씹게 한다.

이환주 시장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원한다면 법령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감사가 부실했거나 감사 담당자의 민원 응대가 복무규정을 벗어났다면 징계함이 마땅한 일이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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