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까지 감면 지속.. 농가 편의 위해 토요일도 운영..

장성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_장성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작년 3월부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4,002건의 임대 중 11,142건, 2억 7,400여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농가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초 군은 두 차례의 연장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가 경영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바쁜 영농철에 부담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어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감면 기간 재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하여 농가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장성읍)와 분소(서부, 북부)에 총 88종 845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바쁜 영농철(4월~6월)에는 본소는 물론 분소까지 토요일 운영을 추진하여 농기계 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농가 서비스를 강화한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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