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감면액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영업을 한 경우는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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