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시사매거진]‘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안동시가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공사장)은 안동시에서 시행하고(취약·중점관리사업장은 경상북도와 합동점검) 건설 외 9개 업종은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분담해 실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단순 적발과 처벌 위주가 아닌 홍보·계도·교육을 실시해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개선과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대상인 10개 업종(시멘트 제조 및 가공업, 건축물 축조공사 등 건설업 등) 사업장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별점검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기간 중에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사항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6185, 840-5284),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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