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시사매거진273호]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하에서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가족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붙는 경우에는 60%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보다는 상속세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두어서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피상속인(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최대한도는 500억 원이며, 500억 원을 전액공제 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을 넘겨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는 최대주주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최대주주요건은 지분율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 요건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고 대표이사 등(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으로 재직한 경우로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요건으로는 상속인이 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이 60세를 넘어 천재지변·화재 등 인재로 인한 사망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업종사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해 주는 재산은 오로지 기업과 관련한 재산에 국한합니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상속조건을 충족해도사후관리 요건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며 이는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상속인의 주식지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나, 정규직 근로자의 수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 등은 기업의 예측불가능성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인 사이에 상속공제를 받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조소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