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호주제 폐지
현행법에서는 ‘부성(父性)우선주의’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기존 ‘부성우선주의’에서 차별 없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법률 제17503호 민법 제781조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사매거진] 민법 제781조 제1항을 보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예외를 두었지만 이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번번하게 있었다.

또한,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할 때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협의서를 별도 제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또 이후 부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외국인, 혼인 외 출생, 이혼 및 재혼 등의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허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부성(父性)우선주의’를 도입하고 있어 자녀에게 모성(母性)을 주는데 차별적인 ‘부계열혈통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내용 중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70.4%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기존 ‘부성우선주의’에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정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로 법률 제17503호 민법 제781조를 일부 개정하는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위와 비슷한 법안으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자의 성과 본의 결정은 혼인신고 때가 아닌 출생신고 때 하도록 발의하여 부부가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지만, 일각에서는 과정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다시금 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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