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및 장학금액 확대… 정액지급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 연 200만원 지급

장성군은 “올해부터 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한다. 군은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확대, 정액지급 규정 및 투명한 선발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사진_장성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은 “올해부터 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한다. 군은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확대, 정액지급 규정 및 투명한 선발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장성군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군은 올해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수업료 등 공납금으로 지급되던 고등학교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200만원이다. 중‧고등학생은 일시 지급, 대학생은 학기별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28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다. 군은 읍‧면의 추천을 받아 이장경력, 자녀 학업성적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장학금 지급은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다만 대학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을 제한한다. 또 기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청소년 교육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장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밖에도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업무일지 및 신분증 제작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 ▲이장단합 한마음체육대회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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