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행정입원 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대상‧질병 확대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시는 올해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긴급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그간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90만100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F30-F39)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대상자로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지원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는 올해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대상자로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하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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