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해중인 파나마 선적 화물선 심한 복통 호소 선원, 완도해경과 연계 긴급이송

목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발생한 외국인 응급환자를 경비함정 등을 이용하여 긴급 이송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발생한 외국인 응급환자를 경비함정 등을 이용하여 긴급 이송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밀매도 남쪽 13km 해점에서 항해중인 파나마 선적 2,600톤급 화물선 A호에서 미얀마 국적의 선원 B씨(25세, 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긴급이송을 요청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서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나, 해경은 안전에 최대 유의하며 300톤급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목포해경은 오전 10시 44분경 완도해경 경비함으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하여 1시 2분경 진도 서망항에 도착, 대기하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신속한 해경의 도움으로 이송된 외국인 선원 응급 환자는 해당 지역 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응급상황 신고 접수 해양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내 가족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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