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교사 상해, 놀이시설·가스사고 배상 등

(사진_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비 3억9800만원을 지원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가입 대상은 1072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만7000여 명의 영·유아와 1만여 명의 보육교직원이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항목으로는 ①영유아 생명·신체피해 ②돌연사증후군 특약 ③제3자 치료비 특약 ④놀이시설·가스사고 배상 ⑤보육교직원 상해 ⑥ 어린이집 화재 배상등이다.

주요 보상범위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4억원이며, 치료비의 100%다. 돌연사증후군 특약도 1인당 1억원 등 가입 항목별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순 시 출산보육과장은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전액을 광주시에서 지원하면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보육환경은 더욱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보육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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