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특별공급, 3월9일 1순위, 3월10일 2순위 청약접수
-지하2층~지상 최고 24층, 13개 동, 전용면적 76/84㎡ 총831세대
-전국 동시 청약 가능, 비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사매거진] 대방그룹은 2020년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27위를 기록하며 현재 김포마송, 부산명지, 전북혁신,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충남내포신도시2차 대방 엘리움 더 센트럴’은 대방그룹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대방산업개발이 2월 26일(금)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며, 오는 3월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월9일(화) 1순위, 3월10일(수)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한 사이버 견본주택도 오픈예정이며 세대 유니트 및 분양정보들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2.20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12.19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는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확대했다. 이에 전국 총 111개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조건 및 대출 부분에서 제약이 많아 비교적 자유로운 조건에서 계약을 치룰 수 있는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자 및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조정대상 지역내의 분양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2년, 24회이상 납입이며 세대주만 가능하다. 대출 또한 원칙적으로는 주택 보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고,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도 50%로 까다롭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의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요건이 충족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도 70%까지 가능하며 기존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다.

내포신도시는 미래가치가 풍부한 비규제지역 중 하나로 지난 10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되었다.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수용을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다. 수준 높은 주거 및 교육환경, 문화 편의시설 등의 정주 환경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구심적 역할을 할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수도권까지 약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한 광역 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다. 특히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이 2022년 개통 예정에 있어 두 복선전철이 연결돼 서해안 철도 시대가 개막할 경우(예정), 수도권과 충청남도 내 주요 도시 간 이동성 및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포신도시는 당진-영덕고속도로의 예산 수덕사IC, 고덕IC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홍성IC, 해미IC와도 반경 약 13km 거리에 인접해 있다. 수도권 일대 및 충청권을 잇는 핵심 입지에 위치해 주변 지역으로의 안정적인 교통망이 확보돼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거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수요는 갈수록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내포신도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지하 2층 ~ 지상 최고 24층, 총 13개 동 총 831세대로 구성되며, 2~4인 가구에 맞춘 중소형 타입 76㎡ 67세대, 84㎡ 764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충남 홍성군 홍복읍 신경리에 위치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방문예약제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같이 운영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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