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까지 풍랑ㆍ강풍주의보 발효, 해상종사자 각별한 주의 당부

여수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 및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해양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예·부선에 대해 25일 20시 기준으로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를 발효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_여수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기상특보 및 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해양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예·부선에 대해 25일 20시 기준으로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를 발효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남해안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이며, 오는 28일까지 최대순간풍속 90km(25m/s)의 강한 바람과 최대 4m까지의 높은 파고가 일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여수해경은 예·부선의 경우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도 현행법상 출항을 통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할 해상 기상 악화 우려 시 예·부선 경보를 발령해 해양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예·부선 선사·선주 대상 안전위험 경각심 고지로 출항자제 및 안전지대 사전 대피 유도 등 선제적 등 사고 개연성 증가시 선박이동 및 대피명령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부선 운항관리 경보제’는 지난 1월 12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잦은 예·부선 사고와 기상급변 현상 발생으로 입ㆍ출항 및 운항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예·부선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예·부선 등 고위험 선박 대상 선제적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상불량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현장부서 긴급 대응태세 유지로 만약의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입출항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부선의 경우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도 현행법상 출항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해사안전법 38(선박 출항통제) 출항 통제 대상 선박에서 제외

예선 : 다른배를 끌고 가는배 / 부선 : 다른배에 끌려가는 배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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