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헌재 선고…도민․사회단체․어업인 뭉쳐 삶의 터전 지켜내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사진은 전남도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인정됐던 두 지역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전라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했다. 

이처럼 전남 각계각층의 관심을 비롯해 도민, 여수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헌재의 결과에 따라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및 해양관광도로 조성, 부산~목포 간 경전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생생·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다은은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선고(승소)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선고(승소) 관련 입장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수시민 여러분!

전라남도는 오늘 경남과의 해상경계에 대한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오늘의 승소는 200만 도민과 여수시민, 어업인 여러분의 승리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님,시장․군수님, 도․시군 의회 의원님, 수협장님,사회단체 대표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해상경계 유지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행 해상경계를 유지해우리 어업인들께서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가꾸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해상경계 결정과 별도로 경상남도는 우리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어족자원 조성,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공동개최,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의 차질없는 추진, 남해안 해양관광도로 조성 등바다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남의 푸른 바다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바다를 잘 보존하고 가꿔서청정 전남, 으뜸 전남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5.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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