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3월 2일(화)부터 3월 19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3월 15일(월)부터 3월 26일(금)까지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확대되고, PC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인터넷 통신비도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서 법정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등학교 석식비는 다자녀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신규 신청 필요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286,000원/중학생 376,000원/고등학생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고등학교 석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PC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710-0602~6), 제주시교육지원청(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730-823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모든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석식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3월 15일(월)부터 3월 26일(금)까지 신청서와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064-710-0602~6),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으로 하면 된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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