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경찰청(진교훈)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피의자 A씨(남, 20대)는 ’20. 8월 ~ ’21. 2월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 후 이를 해외 SNS에 게시·판매하고, 온라인상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 등 총 57편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적용법조

성폭력특별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제14조의2 제2항(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정보통신망법위반(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제74조 제1항 제2호(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25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사이버 블링(괴롭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있어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 12. 1. ~ ’21. 4. 30.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연장하여 허위영상물에 대한 엄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김광수)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행위자를 검거하여 엄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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