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부과

목포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_목포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근거해 실시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3배로 상향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4개소, 유치원․어린이집 67개소 등 총 101개소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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