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5억원, 업체당 5천만∼1억원 한도 연1.27%(변동) 저금리로 운영
- 관내 도·소매업종,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유통업체 대상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월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을 위해 총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시장재개발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 목적 시설개선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까지 ▲경영안정 및 점포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27%(2021년 1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다. 단,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자, 지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실 공지사항을 참고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3월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시중은행(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단위 농협제외),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신용등급 심사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4년간 65개 업체에 65억원을 대출 지원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저리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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