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 기관별 직장협의회 연합 구성…상급 기관장과 협의
- 합의사항 이행 구속력 담보, 근무시간 중 직협 활동 보장
- 이 의원 “공직 사회 소통 문제 해결로 수평적 조직문화 안착 기대”

이형석 국회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장협의회 간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은 직장협의회와 해당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고, 협의 사항에 대해 기관장의 이행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협의회가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결정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내용 이행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곤 했다.

또한,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간 협의에 대한 이행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외에만 직협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번이나 쉬는 날에만 직협 활동이 가능해 직협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의원은 “‘직협법’ 개정으로 직장협의회와 조직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어 조직 내 소통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수평적 조직 문화가 정착돼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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