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진안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진안군이 주요 도로인 국도 26호선 주변도로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날”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0. 12월 ~ 21. 3월에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24일을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북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며 주요도로를 선정해 단속반(1개반 3명)이 현장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판독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추출해 단속한다.

이 날 실시한 집중단속 결과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토록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오는 3월에도 지속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날’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민간감시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정환경 지역인 진안군은 ‘20년도 년평균 미세먼지 지수는 미세먼지(PM-10) 31㎍/㎥, 초미세먼지(PM-2.5) 16㎍/㎥로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으로 건설사업장 비산먼지, 도로노면 부유먼지, 다음으로 경유차량 배출가스 순으로 나타났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