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남원시에서 승인···시청, 철거근거는 전라북도 해당 조례를 악용하여 광고물협회에 철거지시···법령위반 직권남용 의혹

ㅓ사진=정치부 장운합 기자

[시사매거진/전북] 남원시 소재 남원행정피해자연대(대표 윤정주)가 게시한 남원시청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남원시에서 승인을 받아 게첨한 것을 남원시 건설과에서 강제 철거하자 행정피해자연대가 표현을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다.

행정피해자연대가 게첨한 현수막 내용은 "공무원 실수로 시민피해 남원시는 책임져라’‘, "지구인 사기피해 묵인 방조, 남원시는 책임져라’‘ "시민에게 반말로 하대하는 남원시장 사과하라’‘, "주택 코앞에 오폐수 저류조가 웬말이냐"라는 내용이고, 이 현수막은 지난 19일, 남원시에 신고하여 시청인근 공용 게시대 등에 4매를 게시했다.

남원시 건설과는 22일, 남원시 옥외광고물협회에 해당게시물 철거를 지시하여 철거했다. 이에 행정피해자연대가 남원시에 철거 부당성을 항의 하고, 귀농귀촌 사기피해 당사자들이 시청을 찾아가 항의 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남원시청 관계자는 행안부와 전라북도청, 유사 자치단체에 행정피해자연대가 게첨한 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령의 해석과 사례 등을 질의하여, 행안부의 ‘자치단체가 판단할 일’, 유사단체는 ‘사례가 없었다’며 ‘게첨 승인이 곤란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표했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12조 3항 4호에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철거 가능하다는 해석을 인용하여 해당 현수막을 ’남원시광고물협회‘에 의뢰하여 철거 보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해당 조례 제정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정되었고, 조례는 이법을 침해할 수 없다. 이 법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또한 제8조 (적용 배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제재할 경우 ‘설치한 자’,‘관리하는 자’,‘광고주’,‘옥외광고 사업자’,‘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철거 등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12조 3항 4호는 동법 시행령 20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특정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경우’ 게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원시 또한 같은 자치조례로 같은 내용이 있다.

(사진_시사매거진)

그렇다면 행정청과 시장, 공무원을 ‘개인이나 특정단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행정청이나 그 소속원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대인이나 특정단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남원시가 전라북도 조례를 인용한 행정 행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실정법을 위반한 남원시청 공무원의 법위에 군림하는 자세는 마땅히 의법처리가 되어야 하며, 자신들이 게첨을 허기하고 다시 자의적 해석으로 철거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남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남원시 역시 남원행정피해자연대에 정신적, 물리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진다고 보여진다.

또한 조례의 상위법에 명시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강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광고물협회에 철거를 지시한 것은 남원시가 같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남원시가 행한 철거는 헌법을 침해한 것이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행정피해자연대는 자생적으로 결사된 단체로 이들이 게첨한 현수막의 내용이 반말로 시민을 무시하고, 하대한 이환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공무원의 실수로 피해 입은 시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사기로 인해 귀농귀촌인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남원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며, 주택 앞에 하수처리장 설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억울한 국민은 누구나 합리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호소할 수 있다. 남원시청은 당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시장이 해당 현수막 철거를 직접 지시하지 읺았다면 즉시 원상복구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행위자를 문책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시장이 지시했거나 하지 않았어도 시장은 포괄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남원시 의회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주민이 위임한 책무를 다 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갈을 물리는 위엄있는처분을 기대해 본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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