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선박·해양시설 일제점검, 국제형사기구 주관으로 56개국 동시 진행

남해해경청 직원들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측정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_남해해경청)

[시사매거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해양환경 오염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7년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돼온 것으로, 전 세계 56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남해해경청 직원이 선박 오염방지설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_남해해경청)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국내·외 선박과 해양시설의 기름·폐기물·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불법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처리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이찬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고의로 해양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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