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지침 위반시 강력 대응…주민 생명·안전 최우선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동구청(청장 임택)은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법적대응팀 운영은 행정·법적조치 강화로 방역지침 위반사례를 줄여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기하고 코로나19 대응부서(보건소, 주민안전과 등)의 가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은 법무전문관(변호사)을 팀장으로 총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동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은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적검토 사항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 및 광주광역시의 추가지침에 대한 변동자료를 실시간 반영‧적용해 ▲위법사항 고발조치 ▲구상권 행사의 범위와 손해배상금액 산정 ▲고발‧처벌대상 총괄관리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대응팀 운영은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불편하시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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