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는 “오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월 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풀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_광양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오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월 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풀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주요 정월 대보름 행사장 화재예방 감시체계 강화 및 다중운집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정월 대보름 기간 내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장(최현경)은 “ 행사장 현장 안전점검 및 달맞이 행사장 주변 소방력 미배치 구역에 대해서 순찰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으며, 아울러 시민들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며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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