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도내 유일하게 공모한 진안군 배려 안해
- 충청권 5개 지자체, 영남권 4개지자체 지정과 비교돼, 호남권 2곳 (광주북구, 고흥)
- 탈락사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공모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해 탈락 자초

박용근전북도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가 국토부에서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탈락했다.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응모했으나 최근 2월 10일 최종탈락한 것으로 확인돼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ㆍ운영하는 드론 규제 특구로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사전 비행 승인`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며 실증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불편이 있어왔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해 5월 진안군이 공모신청에 최종 참여하기로 결정되어, 현장답사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요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30일 국토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신청을 했다.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응모하였고, 최종적으로 15개 자치단체 33개구역이 선정되었다.

진안군의 지정 탈락사유에 대해 국토부는 국방부 협의에서 “불가의견” 이라고 답변했을 뿐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드론(제작_네온테크)

한편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드론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던 박용근 도의원은“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지정을 받지 못했다며, 당초 주요기관과 실무협의시 연대급 부대가 아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너무 안일한 대응과 실무자의 무성의한 대응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공모를 진행한 국토부 또한 최소한 1개 시도에 1개구역 정도는 선정해주는 배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라북도를 홀대하고 있다”며 전라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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