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거관리위원회 현관 입구.(사진_부산선관위)

[시사매거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오는 3월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8일까지 사직해야 오는 4월7일 부산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오는 28일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4월7일에, 오는 3월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시행한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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