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최대 월 50만 원 X 3개월 지원
’20.11.14~’21.3.31 집합금지‧영업 제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1만 명 대상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에게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3월 1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수요일까지 접수받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0억 원(시비100%)을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 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연이어 신청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월 1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수요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위임장 첨부 시 제 3자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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