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간 도민의견 수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 이상봉 단장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2월 22일(월) 기자실에서 지난 40여일 간의 검토와 논의 속에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지난 1월 7일 출범식을 가졌고 1월 21일, 2월 3일 2차례 중간보고를 거친 후, 2월 9일(화)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정리했다.  

T/F단장인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치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전부개정은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책분야별 정책방향으로 “총칙(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 특별자치분권강화(도민자기결정권, 도의회 기능, 정책기능적 분권, 자치재정권) – 국제자유도시조성 –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로 분류하여 과제를 정리하였다. 특히 신규과제는 약 60%에 달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정치철학과 정책목표 및 위계를 결정짓는 총칙을 분명히 했다.

제주특별법 운영의 목적으로 도민복리증진을 최우선가치로 설정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개념을 기존 경제가치 최우선 일변도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특별자치분권강화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특별자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특별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의 정부의사결정에 종속되는 하향식・소극적 권한이양에서 당당히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대등한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하여,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도민의 혈세를 투여하고 있는 7개 특행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환원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수렴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기존의 개발중심에서 제주의 종합・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하였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제주를 인지하고 오고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4・3의 세계화 등 지방공공외교 정책을 강화하였고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등 국가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분야에서는 특별자치 실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산업발전과 균형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먼저 기간산업인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은 제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이 국가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등하는 골프장 요금을 공적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일상화로 해외 스포츠 전지훈련 수요 흡수 등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의지를 별도의 절 신설과 스포츠진흥특구 지정 등으로 설계했다. 

 또한 현재의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을 탄소없는 섬 정책으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와 뉴딜정책, 4차산업혁명 정책 등을 연계한 종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보통신산업도 기존의 ‘기반조성’ 패러다임에서 ‘산업육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 정부계획을 하나로 연계한 종합계획을 도에서 마련하여 중장기적 정책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및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민사회의 커다란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부터 도민의견을 수렴하며 공청회 및 도민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해 다음 달 24일 임시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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