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수년도 출생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해당자
국가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무료 검진
국가암검진으로 암 진단 시, 연 최대 220만 원 3년간 의료비 지원

경남도청 입구 현판.(사진_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 경상남도는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암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1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가암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1만 명에게 암 조기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이면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0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월 보험료 10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 또는 월 보험료 9만4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이다. 경남에는 104만4000여 명이 해당된다.

국가암검진 비용은 무료이며, 대상 암종은 발병률이 높으면서 조기진단을 통해 치료할 경우 완치율이 높은 6개 암이다.

세부적으로는 ‣위암(만 40세 이상, 2년 주기) ‣간암(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대장암(만 50세 이상, 1년 주기)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폐암(만 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 등이 해당한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검진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연중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검진기간을 연장해 올해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대상은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는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암 의료비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2014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국가암검진 시 위·대장 수면 내시경 비용과 유방초음파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특수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암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 6대암검진으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므로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국가암검진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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