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돼

박완주 의원

 

[시사매거진]코로나19 확진자도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공무원 시험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할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2월 3일 치러진 수능도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능발 확진 사례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사전준비와 시험장 안전 및 방역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있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며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