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종합한산에서 분리과세로 적용, 세율인하

서귀포시청

[시사매거진/제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마을회 등의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다 2014년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과규정(마을회 등 재산세 최소납부제) 도래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마을회 등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84개마을, 114,432,000원)를 마을회 등의 이의제기와 제주특별치도세 조례 개정(2020년 12월 31일)을 통해 기부과된 재산세를 감액하여 환급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에 부과된 재산은 가시리 따리비오름과 화순리 곶자왈처럼 마을회 소유의 오름이나 곶자왈 등으로 마을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이 대다수로서, 마을회에서는 부과된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도의회에서 최종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이번에 환급하게 됐다.

이번 환급된 재산세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의해 당초 종합합산에서 분리과세로, 당초세율 0.2~0.5%의 세율에서 0.07%로 개정됨에 따라 기부과된 재산세를 대폭 감액하여 70개마을에 69,644,000원을 1월말까지 환급조치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마을회 재산세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는 2020년분 재산세에 한하여 소급적용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을회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오름·곶자왈 등의 공공적 성격의 임야 등에 대한 마을회 재산세율 특례조항을 금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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