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남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 내 소화기 사용 교육, 점검 및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 남부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10년경과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사진_광주 남부소방서)

소화기의 내용연수(안전기한)은 10년으로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부식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 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량일 경우 수거·재활용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 소량일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이 가능하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 된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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