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시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확대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해제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 운영허용

김경수 도지사는 오늘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주간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사진_경남도청)

[시사매거진] 경상남도는 오늘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주간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과 시군 및 생활방역협의회 의견, 자영업자 등의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3일 김경수 도지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_경남도청)

또한 시설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수칙에서 벗어나 스스로 실천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는 지속 강화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주요 조정내용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2단계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환자감소 상황을 고려해,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완화 효과를 최소화하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아울러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능,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 사항이다.

유흥시설 6종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6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이다.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핵심방역수칙은 정부와 중앙 단체·협회 간 합의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 진행을 확대한다. 단,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모임, 파티로 인한 지나친 완화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제한과 철도 승차권 예매 제한은 해제한다.

또한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은 유지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유흥시설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정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도민들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방역의 주체가 돼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 이용,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의 집합제한은 유지된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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