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새마을금고(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순창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36억 상당의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경찰서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A 전무가 구속 기소되면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A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송치하면서 A 전무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구속 기소의견을 냈다는 것이 구속 전 A 전무의 주장이다. 결국 A 전무는 구속됐다.

영장 실질심사 전 A 전무는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서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달아 구속기소를 신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A 전무는 "새마을금고 정관 및 규정과 관례 등에 비추어 전무가 직권으로 대출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모든 잘못을 전무인 자신에게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이 탄원서를 받으면서 직원(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등 ‘수사기관 관계자와 친분을 내세워’ 직원들을 설득하여 탄원서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항의하여 중단시킨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전무로서 위계에 의한 억압을 이유로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겠지만 부당대출을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동안 갖은 수모를 견디며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가며 근무했다. 처자식이 없었다면 해고를 각오하고 강력히 대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전무는 이사장의 위법한 의혹점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이사장에 대해 "취임 전, 모집인으로 활동했던 00보험을 사직했으나 취임 후 자동차 보험을 모집하여 ‘겸직금지’를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공제수수료를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다 수신고 확보와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겠다며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A 전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특정 사회단체 후원회장에 취임하면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고 확보를 이유로 군단위 책임자급 등에게 추석과 설 명절에 선물을 하면서 구입 내용과 다르게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 순창 소재 기관에서 기금 등을 유치하였고, 기타 거래처로부터 상당금액을 비자금 통장으로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좀도리쌀 지원사업과 관련 특정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일정금액을 비자금 통장으로 받았고, 법인카드 역시 이사장은 매일 사용하면서 법인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사용했다. 특히, 순창에서 부당대출을 받은 업체와 면직된 남원지리산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이 당초 대출받은 목적에 쓰지 않고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서 이사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문자로 보낸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연루된 직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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